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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75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이 입금한 돈은 출금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행위자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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