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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9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에도 12세의 여아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없이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뿐인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홀로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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