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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노1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9. 4. 17.자로 직장에서 해임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있는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장소, 촬영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을 때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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