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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어린 조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 9.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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