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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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