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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5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지속적인 본드 흡입, 충동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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