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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7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0.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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