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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형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이 2013. 4. 9. 사망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앞에서 다른 경찰관을 또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 출마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에게 선고될 벌금의 액수는 조합 임원의 출마 자격과는 무관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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