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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4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과 2020. 4. 경 술자리에서 합석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3:00 경 서울 성북구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문자 캡 쳐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수사) -CCTV 영상 및 CD( 포함),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직업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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