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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6:15경 인천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첫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4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셀프 카메라 모드로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아래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휴대전화기의 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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