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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16번 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기분 좋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강간이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참고인 E 자료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휴대폰 대화내역 등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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