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계속하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후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