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4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계속하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후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