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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464,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20』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C 상가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비닐봉투 규격 105×110 짜리

5,000매, 105×108 짜리

5,000매를 주면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

지금 국세청에서 통장을 압류해 놓아 대금을 지불 할 수 없는데, 한 달 정도면 풀리니까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바로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3,000~4,000 만 원 가량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금융기관에 1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대출 받는 등 합계 3억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비닐봉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대금 합계 4,464,800원 상당의 비닐봉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4.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SUS(steel use stainless)를 제작 및 가공하고 있다.

먼저 현금으로 결제해 주면 SUS 제작물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늘어나 5,000만 원 이상 되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채무를 2억 5천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SUS 제작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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