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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각각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0. 5. 27. 병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토지매매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인 F 소유 토지( 강원도 홍천군 G 전 2,899㎡) 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5천만 원 대출금 채무는 승계를 받고 그 나머지 금액은 바로 지급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수억 원 가량 있었고 사채 이자로만 매월 2,500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등 채무가 많았으며 빚을 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뒤에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 받고 그 나머지 잔금 5천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굴삭기로 공사를 해 주면 매월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로 공사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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