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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1』 피고인은 2015. 경부터 하남시 C, 203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처 명의로 김치 제조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폐업하였고, 신용 불량자로서 2-3 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빌미로 농산물 유통업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아 거래처 김치공장 등에 덤핑가격으로 납품한 뒤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산 고춧가루 2,000kg 을 납품해 주면 2015. 8. 5.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이전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총 2,000kg (20kg 짜리

100 포대)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1,400 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총 2,000kg (20kg 짜리

100 포대) 을 납품해 주면 이전에 납품한 고춧가루 대금을 포함하여 2015. 8. 5.까지 총 2,800만원을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 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이전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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