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59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 8,000만 원 상당의 사채,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위너스전기 등은 부도로 인해 피고인의 그 회사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 회수가 불투명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어음들은 위 위너스전기가 배서하였거나, 위 위너스전기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어음들로서 그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인지 여부 또한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음을 담보로 케이블을 납품 해 달라,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시가 합계 3,041만 2,800원 상당의 진로JS케이블을, 같은 달 16.경 시가 합계 1,705만원 상당의 위 케이블을, 같은 해 11. 15.경 시가 합계 3,344만 2,200원 상당의 위 케이블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수천만 원의 사채 채무 등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주식회사 서울보증캐피탈 발행의 지급보증서는 담보가치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