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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1 2014고단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9:50경 보령시 C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징역을 보내달라고 소란피우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그동안 처벌받은 폭력범죄는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이는 결국 치안유지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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