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B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3:05경 위 B은 구미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며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새끼들”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D의 우측 무릎 부분을 강하게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