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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9고단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B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3:05경 위 B은 구미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며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새끼들”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D의 우측 무릎 부분을 강하게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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