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343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15: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개를 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든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8. 12: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G 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 신용( 체크) 카드 제 신고서’ 의 신청인 성 명란에 ‘C’, ‘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의 본인성 명란에 ‘C’ 이라고 각각 서명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C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 발행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 18. 12:43 경 위 우리은행 G 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