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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횡령 피해자 P, Q, R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4,360만 원에 이르고, 횡령금액도 합계 445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피해자 C,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사기죄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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