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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014. 12.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1회 지급한 외에 약정금을 지급한 바 없고,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사기죄 [처리] 징역 1월 ~ 1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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