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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노2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4,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사문서위조죄 [처리] 징역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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