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로부터 갈취한 피해액이 합계 약 11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사기죄 및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공갈, 공갈미수 범행은 피해자 D, G의 행정법규 위반 등을 빌미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 또는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다.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공갈죄 [처리] 징역 6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