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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을 우발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갑을 절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등에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절도 전과가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사기죄 [처리] 징역 1년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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