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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C 지점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D을 경북 영천군 E에서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공급 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2. 7. 31. 위 C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5,81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불상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8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5. 30.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총 54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63,622,89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가 가치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G으로부터 ‘H 이 허위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준다’ 는 말을 듣고, 2012. 7. 경 부산에 있는 H에게 찾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H은 2012. 7. 25. 경 경북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 유) 세종종합 운수에 공급 가액 합계 1,4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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