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및 수용보상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B저수지 조성 망 C는 전남 영암군 D과 같은 군 E 일대에 조성한 약 200만 평의 간척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62년경 전남 영암군 A 유지 510,937㎡(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에 B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조성하고,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 1965. 9. 6. 합명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합구역 편입 및 농업기반시설 등록 F은 위 간척농지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었는데, 1988년경 소작쟁의가 발생하여 소작농들이 소작철폐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작료의 납부를 거부하면서 그 무렵부터 소작농들이 위 간척농지 및 그 수리시설인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하고 소작농들의 자치로 운영하였다.
그 후 F 대표사원 G과 소작농들인 경작농업인들(이하 ‘경작농업인들’이라 한다)의 대표 H은 영암군수의 입회하에 1995. 10. 30. F 소유인 위 간척농지(이 사건 유지는 제외)를 피고(당시 영암농지개량조합) 1999. 2. 5.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되었고, 2005. 12. 29.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게 평당 6,50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다시 위 간척농지를 경작농업인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협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1995. 12. 15.경 위 간척농지를 매수한 경작농업인들은 F 상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관리하다가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6. 5.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7. 3. 20.경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를 피고의 조합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