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B저수지 조성 C는 1934. 5. 13. 합명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전남 영암군 D, E 일대에 조성한 약 200만 평의 간척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45년경부터 1952년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A 유지 510,937㎡(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에 B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조성하였고, 1962년 이 사건 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나서 1965. 9. 6.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의 소유권 분쟁 1) F은 1985. 10. 12. I, J, K, R, S에게 이 사건 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F은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V의 유지 126,852㎡의 지분 일부를 W, X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위 간척농지를 농민들에게 소작주었는데, 1988년경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소작농들은 소작철폐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작료의 납부를 거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간척농지 및 그 수리시설인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하며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T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농지개량시설물 인수인계 1) 농업진흥공사는 1984. 1. 3. T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Q양수장설치공사를 마치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제103조 제103조 (국가등이 시행한 시설의 이관 ① 농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ㆍ관리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인수받은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