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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2 2019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9. 9. 8.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게시판에 피해자 E에 의하여 게시된 마크제이콥스 오롤라 향수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보내주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향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67』 피고인은 2019. 8. 15. 09:3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30,000원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숙박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7』 피고인은 2019. 8. 21.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대금 65,000원을 입금해주면 스파크 차량 후미등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후미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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