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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453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 여, 26세) 와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다방으로 돌아가려 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팔로 목을 감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도망가자 복도로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에서 핸드폰과 현금 등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중 현금 32,000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징역 4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6년 특정 강력 범죄( 누범 )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징역 2년~ 징역 4년) 의 상한과 하한을 1.5 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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