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13 경 동해시 C C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원, 통장 2개, 건강보험 증 1매, 신용카드 2개,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감경영역)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 형]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