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3:12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계산대 앞에서 손님 인척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담배 1 갑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로 도는 순간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0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93,000원과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빼앗긴 휴대폰 회수 및 편의점 내에서 피의 자가 만진 물품 감식 및 감정 의뢰),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착의 확인)
1. 각 사진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