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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72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정 강력 범죄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는 “ 특정 강력 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 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2조 제 1 항은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 특정 강력 범죄 ’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특례법 제 2조에 열거된 강력 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조가 아닌 위 특례법 제 3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5 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 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2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 인 2015. 7. 9.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강도 치사죄와 이 사건 특수강도 죄는 모두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2조에 열거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비록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로 형법 제 35조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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