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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01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 및 피고 D, H의 항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다만, 제7항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3쪽 제13행, 제4쪽 제3행의 각 ‘AH’를 삭제한다.

제3쪽 제15행의 ‘있던 중’ 다음에 ‘토지구획정리환지를 통해 전체면적이 908평(3,001.6㎡)으로 감소되고’를 추가한다.

제9쪽 제11행의 ‘출급청구권이 확인’을 ‘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양도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으로 고친다.

제11쪽 제8행, 제14쪽 제13행의 각 ‘확인’을 ‘양도 등’으로 고친다.

제15쪽 제8, 9, 10행의 ‘갑 제9호증 토지’를 ‘갑 제8호증의 1, 2,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J, F은 대전지방법원 AD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이 사건 분쟁대상 토지 중 피고 J는 K 및 L, F은 Q 및 R’으로 고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 D, H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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