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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85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3쪽 제13, 14행, 제9쪽 제15, 18행, 제10쪽 제5행의 각 “1919”를 “1918”로 고친다.

제4쪽 제3행의 “N”를 “AF“로, “1924”를 “1923”으로 각 고친다.

제4쪽 제11행부터 제13행을 “피고 C(2/26 지분), 자녀인 피고 D, E(각 1/26 지분), 피고 F(2/26 지분), 피고 G(6/26 지분), 피고 H, I(각 4/26 지분), 피고 J(2/26 지분), 피고 K(4/26 지분)이 있다.”로 고친다.

제4쪽 제14행의 “8호증”을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부분)를 삭제한다.

제5쪽 제11행의 “피고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9쪽 제16행의 “호증의 각 기재”를 “, 13,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G, 당심 증인 AH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0쪽 제2행의 “호증의 각 기재”를 “, 15, 16, 1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G, 당심 증인 AH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L 토지가 원고 소유로 M, N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기재 내용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당시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M, N에게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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