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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68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0:35경 서울 관악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다친 팔을 치료해주려 하자 “여자만 보면 주먹이 나간다. 씨팔 뭣 같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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