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09:50경부터 10:05경사이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위 C병원 내에서 '원장이 이를 뽑게 만들었고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 형사고소를 했는데 형사를 매수하여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치료를 할 수 없으니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환자들과 병원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0. 09:50경부터 10: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술서

1. 112신고출동내역,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