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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6 2015고단1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D이 119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진료한 뒤 이상이 없어 귀가를 권유하자 입원을 시켜주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멱(목)을 따 분다.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놈이 의사라고 지랄하네. 왜 아들 같은 놈한테 반말도 못하냐 ”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또 이를 만류하려는 병원 경비원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의 제공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각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였으나 의료진이 진단을 마친 후에 퇴원을 권유하자 의료진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불안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폭력범죄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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