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3:19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7%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