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