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8 2018고단3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우편집중국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린 직후였으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