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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5:5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과속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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