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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9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선 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주변 노상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금융계좌로 240만원을 입금시켜 준 후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말 22: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말 2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 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3. 22:00 경 위 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4. 01:00 경 위 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4. 04:00 경 위 G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5. 18:00 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K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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