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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30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주식, 자산, 사업권 등 회사를 경영하는 전반적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2007. 11. 9.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주(총 발행주식의 2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81,890원, 합계 6,567,876,000원에 매수하되 이 중 5,893,378,542원은 C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 돈과 계약금 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1,497,458원은 2008. 2.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4.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402,000,000원에 유상으로 인수한 후 이를 소각하여 감자하였고, 원고는 2008. 5.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6.부터 2010. 10. 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C이 의제배당에 의한 고액의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4. 8.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가 C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00,000,000원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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