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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구합30927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625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식을 매수한 후 약 5개월 만에 배당가능이익금 0,000백만 원이 존재하고 경영 상태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소각하고 곧이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매매계약은 비록 그 형식은 매매계약의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4구합30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백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 주식회사 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최○○과 사이에 원고가 최○○으로부터 주식, 자산, 사업권 등 회사를 경영하는 전반적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2007. 11. 9. 최○○과 사이에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주(총 발행주식의 2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천원, 합계 0,000백만원에 매수하되 이 중 0,000백만원은 최○○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 돈과 계약금 00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백만 원은 2008. 2.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4.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백만원에 유상으로 인수한 후 이를 소각하여 감자하였고, 원고는 2008. 5.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6.부터 2010. 10. 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최○○이 의제배당에 의한 고액의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보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4. 8.'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가 최○○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000백만 원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 결과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1. 10. 5. 원고에게 증여세 0,000백만 원(가산세 0,000백만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4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최○○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위 계약 당시 최○○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받았고 이 사건 주식 인수 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매매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매매대금은 원고와 최○○ 간에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수수되었으며, 최○○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와 공●●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자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익소각을 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최○○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1, 17, 18, 19, 26 내지 33, 3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회계법인은 2007. 10. 12. 이 사건 회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2007. 6. 30. 기준)를 1주당 0백만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2007.11. 9. 최○○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1주당 000천 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07. 12.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대출로 0,000백만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된 위 차입금 중 0억원이 수표 9장으로 인출되었으며, 2008. 1. 4. 위 수표 0장이 모두 국민은행이 발행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0백만원 1매, 0백만원 4매)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③ 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는 최종적으로 2009. 1. 7. 신●●에게 0억원 상당, 공●●에게 0억원 상당이 교부되었는데, 신●●과 공●●는 국세청장에게 '2008. 2. 28.경 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최○○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경 세무조사 당시에는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주식매매대금 중 00백만원은 2007. 11. 30.에, 00백만 원은 2008. 2. 15.에 각 최○○에게 지급하였고, 잔액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으로 현금 0억원을 지급하기로 이면 합의하였고, 최○○에게 위 0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과세적부심사 후 재조사 과정에서는 '2008. 2. 29. 신●●과 공●●로부터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수표)으로 할인받아 최○○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08. 1. 4. 최○○과 함께 국민은행에서 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최○○에게 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최○○이 이를 공●● 등에 대한 채무변제와 배우자 조●●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⑤ 이 사건 회사의 2008. 3. 31.자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주 6명은 2007년도 배당가능 이익금 0,000백만원 중 0,000백만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전원의 동의로 가결하였고, 원고는 2008. 5.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31.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⑥ 한편 최○○은 2012. 7. 2.경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감자대가 00,000백만 원에서 취득가액 00백만 원을 차감한 00,000백만 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받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의 최종적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자금으로 교환한 0억 원 상당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약 5개월 만에 배당가능이익금 0,000백만원이 존재하고 경영상태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고 곧이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비록 그 형식은 매매계약의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의를 거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최○○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점을 보면, 최○○이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소각하였을 경우 부과될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결국 최○○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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