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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8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던 중 2017. 2. 9.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형 뽑기 게임방의 개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연인이던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7. 2. 9. C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송금해 준 이후,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당신 돈은 내가 1년 쓰기로 했잖아!!! 더럽고 치사해서 준다고 했는데, 왜 나 쪽팔리게 그러고 다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고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인형 뽑기 게임방의 개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2. 9.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C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이 C이 아니라 피고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8. 9. 28. C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인정사실

가. B(피고)은 2014. 12.경부터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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