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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나6510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3. 30. 원고의 소개로 C, D와 인천 옹진군 E 외 10필지 면적 합계 9,787㎡(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 5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2004. 5. 17. 배우자 F과 지인인 G 명의로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5. 10. 원고의 소개로 H과 강원도 평창군 I 전 1,894㎡(이하 ‘평창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 114,600,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2006. 5. 18. 배우자 F 명의로 평창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대금 이외에도 원고에게 2006. 10. 13.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6. 9. 25. J 에쿠스차량을 명의이전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5. 2,000만 원을, 2006. 12. 28.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15. 송금한 2,000만 원은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고, 2006. 12. 28. 송금한 3,000만 원 역시 이자 월 2%, 변제기 2007. 3. 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대여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E 토지와 평창군 토지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 일부 손해보상 명목으로 원고가 임의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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