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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서라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6,827,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877,0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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