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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8:20경 울산 북구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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