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5:40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를 광진구청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향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J(46세)의 우측 옆구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05: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36 미림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