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8. 01: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자양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측방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전방 카메라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arrow